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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주운전으로 생긴 벌금, 개인회생으로 탕감될까?
이름 동주
등록일 2025-04-06 23:52:48
내용

음주운전으로 생긴 벌금, 개인회생으로 탕감될까?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이를 ‘채무’로 보고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탕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형사벌금은 공공 채무이기 때문에 면책 대상이 아니며,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는 납부 능력이 부족한 경우, 검찰청에 벌금 분납이나 유예를 신청하는 절차를 대리하며, 실제 생계 상황에 따른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또한 형사기록과 개인회생 신청이 충돌하지 않도록 조정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벌금 납부가 어려운 의뢰인을 대신해 유예 승인을 받아 형사처벌 없이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형벌은 돈으로 끝나지만, 준비는 법으로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계획을 세우세요.
https://trafficdrinking-law-dong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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