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학교폭력 피해자가 물리적인 전학 또는 이사를 선택했더라도, SNS, 오픈채팅방, 게임 플랫폼 등을 통해 여전히 가해자와 온라인에서 마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2차 가해’로 분류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회복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소입니다.
특히 가해자가 온라인상에서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관련 내용을 넌지시 언급하며 언급을 유도하는 경우, 이는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단절을 원함에도 계속 노출되고 있다면 즉시 법적 보호가 필요합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온라인 상 반복 접촉 정황, 대화 기록, 댓글 등을 증거화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스토킹 처벌법에 의거해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합니다. 필요 시 플랫폼 차원의 신고 및 계정 차단 요청도 병행합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피해자가 온라인에서도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며, 법무법인 동주는 디지털 공간까지 포함해 피해자의 일상을 전방위적으로 보호합니다.
https://student-tomolaw.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