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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사건과 관련, 군납용 전지 품질검사 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리셀 전 직원들이 “오너 일가의 탐욕에서 비롯된 범죄에 휘말릴 수밖에 없던 사정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 심리로 13일 진행된 전 아리셀 직원 6명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직원들 오준권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이 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날 직원 중 두 명에게 징역 5년과 징역 3년, 나머지 직원 4명에 대해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 변호사는 “아리셀 근로자에 불과한 피고인들은 오너가의 부당한 지시에 맞설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다”며 “군납 전지 납품 관련 범죄 행위는 아리셀 모회사인 에스코넥 시절부터 오랜 기간 조직적으로 이어졌고, 박순관 대표와 그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이 부당한 업무 수행을 강요해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박 본부장과 기술연구소에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며 사업 중단을 거듭 요청했으나 박 본부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범행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방부에 전지를 납품하기 시작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품질검사 과정에서 시험 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6월24일 화재 이후 정리해고된 상태로 알려졌다.
한편, 박 대표는 당시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치면서 화재 유해·위험 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다.
또 그의 아들인 박 총괄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박 대표와 함께 기소됐으며 최근 군납용 전지에 대한 품질검사 과정에서 시험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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