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국방부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오는 2일부터 30일까지 2차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신고하지 않은 무기를 소지하다가 적발된 사람은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2024.9.2/뉴스1
'불법무기 자진 신고하세요'…적발시 최대 징역 15년
뉴스1 1일 전 네이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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